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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나도 해당이 될까? 신청조건!

응답하는1988 2025. 3. 5. 17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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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
  • 근로장려금: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
  • 자녀장려금: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

이 두 가지는 가구 유형, 소득·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
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(2024년 기준)

1️⃣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

가구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다릅니다.

가구 유형근로장려금 (연소득 기준)자녀장려금 (연소득 기준)

단독 가구 4,400만 원 이하 해당 없음
홑벌이 가구 7,700만 원 이하 4,000만 원 이하
맞벌이 가구 8,600만 원 이하 4,000만 원 이하

🔹 맞벌이 가구라면 근로장려금은 연 8,6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
🔹 자녀장려금은 연 4,0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

💡 만약 부부 합산 연소득이 8,6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.
💡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더 낮아, 4,000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
2️⃣ 재산 요건

  •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    (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포함)
  • 1억 7천만 원 초과~2억 4천만 원 이하면 장려금이 50%로 줄어듦

📌 요약: ✔ 맞벌이 가구 소득 8,600만 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✔ 부양 자녀가 있고, 소득이 4,000만 원 이하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
✔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


신청 방법

📅 신청 기간

  • 정기 신청: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이 경우 90%만 지급)

📌 신청 방법

  1. 홈택스(국세청) 접속 → "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" 클릭
  2. 손택스(모바일 홈택스) 앱에서 신청
  3. 전화 신청: 1544-9944 (ARS 자동 응답)
  4. 세무서 방문 신청

혜택 (최대 지급액)

  • 근로장려금: 가구 유형별 최대 360만 원
  • 자녀장려금: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
하지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.


🔎 결론 (나는 받을 수 있을까?)

✔ 부부 소득이 8,6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
✔ 부부 소득이 4,000만 원 이하 +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자녀장려금도 가능
✔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 필요

💡 소득이 높다면 근로·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.
하지만 정확한 소득·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해보는 게 좋습니다! 😊

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니,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→ 장려금 신청 → 신청 안내 대상 여부 확인 해보세요!

도움 되셨길 바랍니다. 💕
👉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바로 가기 (홈택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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